"업무 배제···공무원 신분 유지"

경산시 금고 선정 과정에서 대구은행 측에 아들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뇌물수수)로 지난달 20일 대구지검 특수부에 불구속 기소된 경산시청 A 국장이 2일 자로 직위해제 됐다.

1일 경산시에 따르면 “A 국장이 2013년 대구은행을 시 금고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은행 측에 자신의 아들 채용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A 국장은 2일부터 직위해제로 직위에서 물러나 업무에서는 배제되지만,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A 국장은 2013년 당시 세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시 금고 선정 심사과정에서 대구은행에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이 들어오자 자녀의 대구은행 채용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검찰 수사에서 “시 금고 선정 대가로 아들의 대구은행 채용을 청탁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해 왔다. A 국장의 아들은 2014년 7급 신입 행원 채용 때 점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부정채용, 대구은행 본점 영업부 6급으로 근무하다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달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