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새벽 1시 40분께 대리기사 B씨(49)가 운전하는 트럭을 타고 가던 중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차례씩 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경찰관의 무릎을 3차례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