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새벽 1시 40분께 대리기사 B씨(49)가 운전하는 트럭을 타고 가던 중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차례씩 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경찰관의 무릎을 3차례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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