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
영주경찰서는 교도소 출소 다음 날부터 재래시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고, 유흥주점의 술값을 떼먹은 A씨(62)를 상습 절도 및 사기죄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과 34범인 A씨는 같은 범죄로 2년을 복역한 후 지난달 12일 출소해 다음날부터 안동의 한 식당 앞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훔쳐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해 영주 재래시장 노점상에서 상습적으로 의류를 훔쳐온 혐의를 받고 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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