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두 차례에 걸쳐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혀 법원에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40대 여성이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서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새벽 6시께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거남 B씨(46)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얼굴을 할퀸 뒤 흉기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거남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한 A씨는 이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앞서 두 차례나 동거남 B씨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주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높다”면서도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서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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