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집절차 문제로 파행···의장단 선거 민주당 의원 불참
향후 의정활동 어려움 예상

제8대 대구시의회가 2일 전반기 개원 첫날부터 의회소집절차 문제로 정회를 하면서 의원석이 텅 비어 있는 등 향후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새로 출범한 제8대 대구시의회가 향후 의정활동에 순탄치 않은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2일 오전 전반기 첫 임시회를 열어 제8대 의회 원 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선거를 치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1시간여 동안 정회 소동을 빚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날 임시의장인 자유한국당 김규학(3선) 의원이 임시회 회의소집 건을 처리하기 위해 전체 의원들에게 “이의가 없느냐”고 묻자 민주당 강민구 의원이 “이의가 있다”며 발언권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면 임기 개시일(1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임시회 소집공고를 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 북 ( 2010년 6월 14일 작성)에 따르면 당선인의 임기 개시 전 임시회 집회공고는 불가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임시회는 임시회 소집공고 이후 3일이 지나야 가능한 만큼 이번 임시회는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8대 의원들의 임기는 1일부로 시작됐으므로 공고 이후 3일 지난 5일에 열려야 하자 없는 임시회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구시의회는 의원들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결국 한국당 재선 이상 의원 3명과 민주당 의원 5명이 따로 만나 임시회 소집에 합의해 8대 의회 첫 임시회는 정회 된 지 1시간 10분 만인 오전 11시 20분에 회의가 속개됐다. 그러나 회의 속개 이후 진행된 의장단 선거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5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에 대해 의회 사무처 직원은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집회(임시회)일 3일 전에 소집 공고를 하도록 돼 있지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돼 있다”며 “원 구성을 하지 않으면 임기가 시작된 의원들이 방 배정이 안 돼 갈 곳조차 없어, 긴급 상황으로 판단했다”고 임시회 소집 이유를 설명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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