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환경公, 경주방폐장 인수 주장 언론보도 논란 일축
원안법 상 방사성 폐기물 아니라서 처분할 수 없는 대상

경주시 양북면에 위치한 방폐장의 지상지원 시설에 중저준위방폐물이 들어 있는 드럼이 보관돼 있다. 원자력환경공단 제공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경주 방폐장에서 처분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라돈 매트리스는 공단이 인수해 관리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일 현재 당진과 천안에서 보관중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의 매트리스를 경주 방폐장으로 보내야 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공단이 인수해 처분할 수 없는 대상이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대진침대에 들어있는 토륨 함유 모나자이트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규제 대상인 원료물질로,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성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공단은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 사용후핵연료, 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 등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라돈 매트리스는 원자력법 상 방사성폐기물에서 제외돼 공단이 인수해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수거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는 방사성페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경주 중저준위방페장에 처분할 대상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원안위는 “라돈 검출 매트리스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가공제품으로 규제한 것으로 원안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면서 “모나자이트는 토륨광의 일종으로 원안법상 방사성물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방사성폐기물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안위는 “결함 가공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자가 피폭선량 및 방사능 농도 등을 고려해 서 폐기조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원안위는 보고된 폐기조치 계획이 충분치 않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라돈 침대 매트리스는 총 수거 대상 4만8000개 가운데 3만8000여 개가 수거돼, 충남 천안에 있는 대진침대 본사와 당진에 있는 임시 야적장에 각각 1만6000여 개와 2만2000여 개가 쌓여 있다.

하지만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폐기 및 이송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환경공단측은“당진과 천안 주민들의 반발로 라돈 침대 매트리스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경주 방폐장이 인수해 관리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경주로 반입될 수 없다”고 밝혔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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