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왼쪽부터)와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이 결정됐다.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김 변호사 등 3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연합
다음달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이동원(55·연수원 17기) 제주지법원장, 노정희(54·연수원 119기) 법원도서관장이 임명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김 변호사 등 3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사회 정의 실현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을 고려해 신임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전북 진안 출신인 김 변호사는 27회 사법시험을 수석합격한 후 1988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한 재야출신 인사다. 헌법과 노동법 관련 사건에서 다양한 변론활동을 벌이면서 젊은 후배 변호사들로 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멤버이자,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민변 회장을 지냈다.

1989년 ‘민중미술미술운동전국연합 건설준비위원회’ 소속 화가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아 당시 안기부 수사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변호인과 접견하지 못한 채 작성된 피의자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끌어냈다.

김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다양한 변론활동을 펼쳐왔으며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위원과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지내 사법제도 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동원 법원장은 1991년 판사로 임용된 후 재판 업무를 줄곧 담당했다.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법리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록을 꼼꼼히 분석해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도출해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른 사람을 항상 배려하는 온화한 성품으로 선후배 판사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고, 친화력을 바탕으로 주변과 소통하는 능력도 뛰어나다는 평을 듣는다.

위헌정당해산 결정이 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초로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서 소속 국회의원이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절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부모와 같이 난민신청을 한 미성년 자녀에 대해 별도의 면접심사 없이 난민 불인정을 결정한 사건에서 난민법과 UN협약을 위반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노정희 도서관장은 1990년 판사로 임용했다가 1995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2001년 다시 판사로 임용됐다.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연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상대방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데 뛰어나 동료 판사들로부터 두루 신망을 얻는다.

종중 구성원의 범위와 관련한 재판에서 종중의 현대적 의의와 민법상 성·본 변경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자녀는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종원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장애인 여성이 성범죄를 당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법인 임원들의 성범죄 예방 의무와 가해자 분리 의무, 고발 및 보호조치 의무 등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인권 침해행위이자 해임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에 자녀양육 안내시스템과 조정전치주의 시스템, 사후감독 시스템 등 다양한 제도 개선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가정법원의 기능 강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번 임명제청은 법원장과 여성 고위법관, 현직 변호사 등을 고루 선택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추구했다고 대법원 측은 설명했다.

또 제청된 현직 판사 둘 모두 법원행정처 근무경험이 없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재판거래 파문으로 강력한 법원행정처 구조조정을 공언한 김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세 명이 대법관에 임명되면 전체 대법관 13명 중 절반이 넘는 7명이 김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들로 구성된다.

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표결한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문 대통령은 이들을 새 대법관으로 임명하며 이 과정은 한 달 가량 걸릴 전망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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