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집단 성폭행 사건 여론 분노···경찰, 2차 가해 등 조사·처벌 고심

대구 한 여중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알려졌다.

특히 가해자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소년법을 개정, 미성년자라도 성폭행 등 강력 범죄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자신을 15살 여중생을 둔 엄마라고 알린 글이 올랐다.

이 엄마는 딸이 지난 3월 미성년 남학생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7명 중 1명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다른 2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딸과 비슷한 또래인 나머지 3명은 소년법 적용을 받아 소년원에 들어가 있다.

이 엄마는 사건 후 가해자들이 자신의 딸을 성폭행했다고 말하고 다니는 등 딸 학교에 까지 소문을 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SNS를 통해 자신의 딸이 먼저 남학생들을 유혹했다는 허위 사실을 올렸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가해자들이 소년원에 들어간 이후에는 자신들의 친구들을 시켜 딸을 협박했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피해자에게 극심한 2차 가해가 이어졌고 최근 자신의 딸이 목숨을 끊으려고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리려 했다는 사실까지 털어놨다.

사정이 이렇지만 국선변호사를 통해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서 더욱 좌절했다.

글을 남긴 엄마는 가해자와 2차 가해자에게 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글에서 “가해자와 그들의 부모로부터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죄인처럼 숨어 지내는 것이 원망스럽다”고 밝혔다.

청원 게시판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사건을 조사한 해당 경찰서는 2차 피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2차 가해를 저지른 학생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2차 가해자들과 해당 사건 가해자들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며 “2차 가해가 확인되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원 게시판에는 2일 오후 5시 현재 6만7461명이 동의 의사를 남겼다.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하면 청와대는 답변을 해야 한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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