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내년부터 명태의 포획이 연중 금지되고, 지역 마다 다른 대구 포획 금지기간도 일원화 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명태의 연중 포획금지 기간을 신설하고 지역마다 다른 대구 포획 금지기간을 일원화하는 것이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최근 고갈·감소되고 있는 명태와 대구자원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명태의 연중 포획금지 기간(1월 1일~12월 31일)이 신설된다.

해수부는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명태의 연중 금어기를 신설해 명태 자원 회복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연중 금어기 신설에 따라, 기존에 있던 명태 포획금지체장에 대한 규제는 삭제한다.

이와 함께, 대구의 포획 금지기간을 1월로 일원화하도록 개정한다.

현재 대구의 포획 금지기간은 부산·경남지역은 1월, 그 외 시·도는 3월로 각각 설정돼 있었다.

그러나, 어미 대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를 산란기인 1월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은 “최근 정치망에 명태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포획되는 등 명태 자원이 회복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며 “명태 연중 포획 금지와 대구 포획기간 일원화를 통해 명태 등 수산자원의 회복을 가속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다음달 14일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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