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음주 교통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합의를 종용한 20대 남성과 공범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공범 B씨(24)와 C씨(26·여)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회봉사와 수강 명령도 별도로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8월 오전 11시 3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B·C씨를 태우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D씨(67·여)를 들이받아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사고 직후 A씨 등은 병원에 데려주겠다면서 D씨를 차량에 태운 뒤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병원에 데려다줄 수 없다”며 1시간 20분 동안 감금했다. D씨는 행인에게 구조를 요청하고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 D씨가 신고를 할 경우 A씨의 음주 운전 사실이 밝혀져 처벌받을 것을 걱정해 합의하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면서도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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