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대구본부, 성서공단 근로자 대상 '최저임금 실태조사'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가 3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성서공단 노동자 임금과 관련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구 성서공단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3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대구본부는 성서공단 노동자 25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0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최저임금 실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이들의 평균 최저임금은 지난해 시간당 6757원에서 올해 7766원으로 1009원, 14.9% 올랐다. 월 평균 임금은 지난해 213만 2783원에서 220만2096원으로 6만9313원, 3.2%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보다 떨어지는 수준이며 월 평균 임금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응답자 70%가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을 받는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근속연수는 5.7년, 평균 나이는 43.3세다.

상여금을 받는다고 답한 수치는 지난해 50.66%에서 올해 42.74%로 7.92% 줄었다. 13명은 상여금 전액이 삭감됐으며 평균 상여금도 117%에서 77%로 떨어졌다.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 되는 44%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노동조건도 변경됐다고 답했다. 상여금 삭감이 31%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시간 단축 30%, 인원 감축 14%, 수당 삭감 8%, 휴게시간 연장 3%로 뒤를 이었다.

변경된 노동 조건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는 55%로 조사됐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진행한 경우는 45%다. 개별 동의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경우가 20%,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고나 불이익이 있을 것 이라고 통보한 경우도 17%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대구본부는 기업들이 정기상여금과 수당 등을 삭감하는 등 편법으로 실질임금이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 시키면서 편법을 합법화 시켰다고 날을 세웠다.

김희정 성서공단노조위원장은 “노동부가 불법과 편법을 적발하기는 커녕 앞장서서 법제화해 길을 열어줬다”며 “최저임금법을 다시 개정해지 않으면 노동자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