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조합 지부장 등 횡령 의혹···혐의 적용 여부 이달 중 확정"

대구 서부경찰서 전경.
환경미화원들이 모은 복지회비 수억 원이 횡령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매달 모은 거액의 복지회비가 사라졌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전 조합 지부장 A씨(55) 등을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은 총 131명이다. 환경미화원들은 연차에 따라 매달 5∼15만 원씩 복지회비를 냈고 모인 복지기금은 대구환경노동조합 서부지부에서 관리했다. 조합원인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연간 6∼7%대의 이자를 받고 생활자금 대출을 주거나 정년퇴직하는 환경미화원의 위로금으로 쓰였다.

그러나 지난 5월 2일 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모은 복지회비 5억여 원이 사라지고 통장 잔액이 5000만 원만 남았다는 고소장이 제출됐다. 내부 감사에서 분기별 회계 장부를 비교하던 중 수입지출 금액이 맞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고소장을 낸 환경미화원은 전 지부장과 경리 직원이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전 조합 지부장과 경리 직원은 조합원의 배당금과 대출금, 퇴직 위로금에 복지회비가 쓰이면서 원금에 손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횡령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는 회계 장부를 비롯해 A씨와 경리담당 직원, 조합원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금액이 파악되지 않았지만, 돈이 사라진 것은 확인했다”며 “횡령 혐의 적용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7월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서구청은 환경미화원들이 자체적으로 모은 회비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환경미화원들이 복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모은 회비로 계 모임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며 “구청에 회계 보고를 하는 등의 기금이 아니어서 수사 협조는 가능하지만, 직접 개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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