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계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등)로 교사 A씨(43)를 지난 5월 31일 기소했다.
대구의 한 중학교 기간제 음악 교사가 남자 제자 6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계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등)로 교사 A씨(43)를 지난 5월 31일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5일 오전 10시 40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이 지도를 맡은 합주단 단원 남학생 6명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입을 맞추는 등 10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에서 구속된 이후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한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지난 4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학교는 5월 2일 기간제 교사 계약을 해지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