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대출은 DGB 대구은행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상생펀드 50억 원을 조성하고, 상생펀드와 같은 금액인 50억 원을 총 한도 범위로 한다.
대구·경북 지역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한도는 50억 원으로 이달 2일부터 한도 소진까지, 업체별 한도는 최고 5억 원 이내다.
대출 기간은 1년 이내이며, 1.5% 기본 감면에 금리 감면 옵션에 따라 최고 1.2%까지 한국도로공사 상생펀드 기반의 대출금리우대를 적용해 최고 2.7%의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