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 등 48개 법정 휴일 대상···지방 계약법 개정안도 통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지정된 법정 기념일 중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조례를 통해 지방공휴일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가 공휴일이 될 수 있는 기념일을 새로 지정할 수는 없다.

대상은 2·28민주운동기념일, 3·15의거기념일, 4·3희생자추념일, 4·19혁명기념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6·10민주항쟁기념일, 11·3 학생독립운동기념일 등 48개 법정 공휴일이다.

정부는 군인연금법상 ‘공무상 사망’ 기준으로 낮은 보상금을 받았던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에 대해 ‘전사’ 기준으로 보상금을 상향해 지급하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조류인플루엔자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농장 출입구와 사육시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토록하고 닭 한 마리당 사육면적을 넓히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가맹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제보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주는 법이 공포됨에 따라 해당 가맹본부 및 위반행위 관여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도 의결했다.

이외에도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5년 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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