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리자가 사건을 은폐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학 내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가 의무화되고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의 징계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 이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번진 5개월 간 정부가 추진해 온 각 분야 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가부는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엄벌 등 사각지대 해소, 이행령 확보를 위한 추진 체계 정비, 성 평등한 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먼저 공공부문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관리자 등이 은폐, 축소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마련한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사건 조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기관별 자체 사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사업장 내 성희롱·성차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남녀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소규모 사업장은 외부전문가가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여성위원 비율을 높인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발생 시 조치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하도록 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문화예술부문에서는 신고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그동안 접수된 특별신고·상담센터의 신고 상담 사건을 분석해 백서를 제작한다.

고용관계가 아닌 예술인의 성희롱 피해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한다.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 심사 시 심사위원에서 배제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또,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성희롱 금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단독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각 분야 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대책을 발표했다”며 “총 19개 법률 제·개정 등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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