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발표···2019년부터 다주택자 세 부담 늘듯
금융과세 기준 1천만원으로 인하

정부가 고가 부동산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에 나섰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종합부동산세 단계적 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하, 임대소득 세제혜택 폐지·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번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정개혁특위는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자산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미세먼지로 위협받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에너지세제도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우선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4년간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분 세율은 최고 2.0%에서 2.5%로 동시에 올리되,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0%포인트에서 최대 0.5%포인트까지 인상폭이 커지도록 설계, 누진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택분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면 참여정부가 도입한 세율(3.0%)과 이명박 정부가 내린 세율(2.0%)의 중간이 된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포인트 올려 최고 3.0%로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인상해 최고 0.9%로 올리라는 게 특위의 권고다.

특위는 이번 최종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은 주택분 27만4000명 등 모두 34만6000명이며, 시가 10억∼30억 원 주택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세부담은 0~15.2%, 다주택자는 6.3~22.1%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로 인해 2019년 예상세수 총액이 1조9384억 원에서 3조265억 원으로 56.1%(1조881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분은 4902억 원에서 5천799억 원으로 18.3%(897억 원), 종합합산토지분은 7886억 원에서 1조3336억 원으로 69.1%(5450억 원), 별도합산토지분은 6596억 원에서 1조1130억 원으로 68.7% 각각 증가한다.

연 5%포인트씩 인상이 이어진다면, 세수효과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특위는 또 조세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하해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 원이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 하라고 권고했다.

이 경우 과세대상자 수는 9만여 명에서 40만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000만∼2000만 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 명이다.

특위는 이와 함께 주택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축소 또는 일몰 종료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기준시가 3억 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임대소득세 산정시 임대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된다.

또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기본공제 400만 원은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을 축소 또는 폐지하라고 재정개혁특위는 권고했다. 기본공제는 주택임대업자의 세부담을 축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위는 또 석탄발전에 따른 환경피해비용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3배 수준인 점을 감안,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개별소비세는 LNG가 kg당 60원인데 반해, 유연탄은 kg당 36원이다.

또,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LNG수준을 고려해 인상하되 전기요금 인상 등의 부담을 고려해 LNG에 대한 세부담을 인하하라고 권고했다.

특위는 하반기에는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과세와 양도소득세제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소득세제와 보유세제,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에 대해 추가 논의도 진행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