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공기 맞추려 안전사고 등 위험 감수하고 강행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 같은 제도적인 장치 마련 시급

지난 6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됐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대부분 관급공사현장은 평소와 같이 추진돼 부실공사 원인 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들은 겨울철 혹한기를 앞두고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공사 방지 등을 이유로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만, 지금까지 장마철 등 우기에 대비한 공사중지명령은 내리지 않고 있다.

현행 법령상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는 없지만 겨울철의 경우 공사를 발주한 해당 부처나 지자체의 자체 판단이나 공사현장의 감리 등으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심사를 거쳐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 추세다.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계획을 제출, 공사중지 기간 만큼의 공기 연장이 가능한 데다 공사연장으로 인한 부대비용 증가분도 보상받을 수 있어 시공사의 부담이 크지 않다.

무엇보다 공사현장 감리 등이 혹한으로 인한 공사중지 요청을 해당 발주처가 받아들이지 않아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에 대해 발주처가 책임을 지는 것이 판례가 있어 동절기 공사중지는 사실상 관례화 됐다.

반면 장마철의 오랜 비로 인해 공사를 하지 못해 공기가 지연될 경우 시공사 측이 발주처에 지체배상금을 지불해야 돼 부득이 우중 공사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토목·도로 및 도로포장·건축공사 등 우중 공사를 강행하게 되면 붕괴 등의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콘크리트 양생부실·아스팔트 점착력 약화 등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안고 있다.

또한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 1항 8의 나의 규정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 자격제한을 두도록 돼 있어 시공사의 공기 지연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동안 장마철로 인한 공사중지사례는 거의 찾기 어려워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를 추진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각종 사고와 부실공사에 대한 부담을 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포항지역 모 건설업체 관계자는 “매년 대부분의 관급공사가 2월~3월에 발주되기 때문에 규모가 있는 공사는 장마철과 겹치지 않을 수 없다”며 “비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공사를 제외한 모든 토목·건축공사는 안전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중지 기간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로포장 업체 관계자도 “아스팔트 포장은 물을 만나게 되면 도로 수명 단축을 비롯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데다 안전사고 위험도 크지만 공기에 쫓겨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관급공사 발주처 중 하나인 포항시 관계자도 “장마철 공사강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현행 상위법령 등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아 방법이 없다”며 “차제에 혹한기 및 장마철 공사중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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