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부

10~14살 아동 8명을 협박해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배포한 20대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로 기소된 대학생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그는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양(10)을 협박해 매일 음란한 사진을 찍어 자신에게 보내게 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게 만드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11살 남자 아동에게도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이렇게 피해를 입은 아동만 8명에 달하며, 주로 판단능력이 미숙한 아동들에게 “집에 찾아가겠다” “학교에 찾아가겠다” “인적사항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음란한 사진과 똑같이 따라 하도록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16년 7월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한 뒤 187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나체 사진이나 성행위 동영상 등을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할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