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반대 결의대회에 참석해 집회신고가 되지 않은 행진으로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임범석 부장판사)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경북지역 초등학교 교사 A씨(4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70만 원)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2015년 3월 28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국민연금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한 A씨는 전교조·민주노총 조합원 5000여 명과 함께 경찰 해산명령을 거부하고 주최 측이 신고한 지역을 벗어나 행진하며 여의대로 양방향 교통 소통을 50여 분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회 신고 범위를 알았거나 경찰의 해산명령을 들었음에도 미신고된 장소에서의 행진을 계속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에 가담한다는 인식 아래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 행위로서 행진에 참가하거나 전체 차로 점거나 연좌 등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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