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석 시민기자(박재석공인중개사 대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기도 하지만 법원경매나 공매를 위한 법이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대항력)에 의해 주택을 인도받고, 해당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면,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한다. 이때 대항력은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되어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지급은 ‘등기사항전부명령서(구, 등기부등본)’를 확인하고 전입신고 마감시간에 맞춰하는 것이 유리하다. 0시 이전에 다른 근저당권 등 권리가 설정되면 후순위가 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집이 법원경매나 공매에 들어갈 때 배당을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꼭 받아둬야 한다. 확정일자는 법원 또는 주민센터, 공증사무소 등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당일 날짜가 찍힌 도장을 날인하는 데 이때 그 날짜를 의미한다. 임대차계약 문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임대차계약서 분실로 새로운 계약서에 다시 받을 시 확정일자는 최초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인과 같은 날짜의 확정 일자를 소급해 받을 수는 없다. 일반적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분실 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분실·멸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2에 2항)의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배당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 임차주택(대지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대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첫 번째 사례를 보면, 임차인이 주택인도를 받고 전입신고만 한 경우에는, 다음날 0시부터 제 3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확정일자가 없어 경매나 공매 시 배당 신청을 청구한 경우 전입신고일과 무관하게 모든 권리자가 배당을 받은 이후에 배당을 받을 수 있어, 일부라도 못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사례를 보면, 임차인이 주택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당일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다음날 0시부터 제 3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경매나 공매 시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청구한 경우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임대보증금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즉, 임차인은 반드시 주택인도, 전입신고,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날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 사례를 보면, 임차인이 주택 인도를 받고 당일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확정일자는 나중에 받은 경우,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경·공매 시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청구한 경우 임차인은 전입일자가 아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임대보증금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 날인 일이 배당기준 순위일이다. 그러므로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일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 가압류에 권리자보다 배당순위가 후순위가 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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