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삱지 위반 301곳 적발
경북농관원, 190곳 형사 입건···5년간 속여판 대구지역 식육점도

대구·경북 지역에서 농식품 원산지를 속이거나 미표시한 업소가 300여 곳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농식품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0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가 부정적으로 유통한 물량도 167t으로 확인됐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를 속인 업소는 190곳이다. 이들은 주로 웰빙 식품으로 인기를 얻은 콩 가공식품과 국내 수급이 부족했던 배추김치를 비롯해 돼지고기 등 육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켰다.

특히 지난 3월 대구에서 식육점을 운영한 A씨는 가게 입구에 국내산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무려 5년 동안 수입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 4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북농관원에서는 적발된 업소 190곳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111곳도 과태료 총 2600만 원을 부과했다.

경북농관원은 하반기에도 휴가철 해수욕장 등 소비자가 즐겨 찾는 휴양지를 대상으로 원산지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축제장과 공휴일에도 불시에 단속을 벌여 지역특산물을 보호할 방침이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들은 소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품목 위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며 “하반기에도 단속을 진행해 위반규모가 크거나 상습적으로 원산지 속인 업체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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