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

▲ 김정재 국회의원
앞으로 위탁가정의 부모도 법적으로 위탁아동 후견인의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국회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위탁가정의 부모는 실질적으로 모든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부모로서의 법적대리권이 전혀 없었다.

이로 인해 위탁아동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데 필요한 보호자동의서 작성은 물론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통장개설이나 휴대폰 개통 동의도 할 수 없어 위탁아동들은 일상적인 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제약을 받아 왔다.

실제 대구지역 위탁모인 유모씨는 위탁아동에게 학업장학금 지원 후원자가 연결돼 아동명의의 통장사본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은 후 통장개설을 위해 인근 은행을 방문했으나 법적대리권이 없는 타인은 통장개설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결국 후원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부산지역 탁구선수로 활약중인 박모 어린이는 해외 3개국에서 동시 개최하는 원정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복수여권 발급을 신청했으나 구청확인 결과 가정위탁보호확인서로는 단수여권 발급만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로 인해 박모 어린이는 다른 선수들과 동행하지 못한 채 출국과 입국을 반복해가며 대회에 출전해야 했으며, 결국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체육특기생 발탁을 포기하고 말았다.

김 의원은 이들의 친부모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의 32%가 부모 학대로부터 도망쳐 왔거나 버려진 아이들이어서 현실적으로 친부모와 연락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중앙가정위탁센터장은 위탁부모에게 의료행위·통장개설·여권발급 등에 필요한 보호자의 법적대리권을 부여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돼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의원은 “친부모와는 연락이 안되고, 위탁부모는 법적대리권이 없어 아픈 아동들의 수술치료 동의와 같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보장이 안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웠다”며 “위탁부모에게 필수적인 법적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위탁아동들에게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이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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