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네 번째 감사결과 발표

감사원이 전방위적으로 벌인 4대강 사업 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과오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4일 4대강 사업의 네 번째 감사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사업의 추진부터 수심·수량과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지시했으며 국토교통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에도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대산학협력단의 분석결과 2013년 기준으로 향후 50년 간 4대강 사업에 따른 총편익은 6조6000억 원, 총비용은 31조여 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이 0.21로 나타났다. B/C 비율이 1.0을 넘어야 사업 경제성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분석대상 기간에 홍수가 없어서 홍수예방 편익이 ‘0원’으로 처리됐다.

총사업비 22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었지만, ’녹조라떼‘ 등 수질악화 논란을 일으켰던 4대강 사업은 결국 실패한 정책으로 남게 됐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이번이 4번째로 이명박 정부에서 2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1차례 등 그간 총 3차례 진행됐다.

1차 감사(사업 초기단계)에서는 세부계획을 위주로 점검했고, 2차 감사(주요 공사 마무리 단계)는 수질관리와 시설물 품질 위주로 점검했다. 4대강 사업이 완료된 뒤 진행된 3차 감사는 입찰 담합 위주의 점검이 이뤄졌다.

이번 4번째 감사는 감사원이 ‘가뭄 및 홍수대비 추진실태’ 감사를 준비하던 중 4대강 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익감사를 청구받았다.

여기에 지난해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취임 첫 정책감사로 천명하면서 전방위적인 감사가 벌어졌다.

정책감사 지시는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이 정상적 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돼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감사의 목적이 개인의 위법행위 적발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 차원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것이란 입장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는 사업 전반의 과정을 밝히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기존의 4대강 감사 증거서류와 재판 증거서류를 재검토하고, 당시 장·차관과 대통령실 직원 등 90명을 문답조사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지만, 결국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징계요구나 검찰 수사의뢰는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에서 위법 사안이 일부 발견됐지만 공소시효 만료와 감사원법상 한계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감사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의혹이 대부분 확인된 만큼 더 이상의 4대강 감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감사와 별개로 보 개방 등 전임 정부에서 훼손된 4대강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경주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4대강 총 16개 보 중 10개 보를 3차례에 걸쳐 개방했고 그 결과 1년 만에 조류 농도가 대폭 감소하고 생태계도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이 왜 무리한 지시를 했는지 직접 듣고자 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방문이나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확인하지 못했다.

감사원법상 대통령의 직무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 한계가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결국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했기에 4대강 관련 지시가 위법한지, 사실상 운하를 만들기 위해 4대강 사업을 한 것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