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절차 없이 진행···교통 사고 위험·소음 상당"
흥해 덕장2리 주민들 반발, 진정 제출···법적 조치 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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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흥해읍 덕장2리에 준공된 레미콘 공장 전경. 인근 마을 사람들은 주민 동의 절차 없이 졸속으로 허가가 났다며 반발하고 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장 2리 주민들이 마을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자 “주민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졸속으로 진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4일 덕장2리 주민들과 포항시 북구청에 따르면 A개발은 덕장2리 일원 1006㎡에 레미콘 공장을 지난 6월 준공하고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행정 당국이 공장 건축 허가를 지난 1월 내주면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 공문으로 주민 반발이 없다”고 보고해 이를 근거로 공장이 준공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앞서 2년 전인 2016년 7월 레미콘 공장 허가와 관련해 시에 마을 주민과 사업자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공사를 중단시켜줄 것을 요청했고 시가 이를 받아들여 공사 중지 후 대체도로 개설 등 대안을 협의 중에 있었다”며 “하지만 흥해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발생한 지진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는 틈을 타고 흥해읍은 지난 1월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없다’는 허위 공문을 허가를 담당 북구청에 보냈고, 이를 근거로 공사가 재개돼 레미콘 공장이 지난달 준공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대형 레미콘 차량이 좁은 마을 도로로 수시로 드나들면 교통 사고 위험과 소음·진동도 상당할 것이라며 공장 허가에 반발하고 있다.

최장환 덕장2리 이장(반대대책공동위원장)은 “흥해읍이 어떻게 반대의견이 없다는 공문을 발송했는지 명확히 밝혀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또한 주민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레미콘 공장 가동도 중단시켜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이러한 뜻을 담은 진정서를 지난 3일 시에 제출했으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 청구와 수사 의뢰,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와 반대 집회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흥해읍 관계자는 “지진 직후 경황이 없는 중에 일이 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중재를 통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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