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법의학교실 유성호 교수팀

음주 후 사우나가 사망 위험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5일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유성호 교수팀은 2008∼2015년 사이 시행된 사망자 부검 사례 중 사우나 또는 찜질방에서 숨진 26∼86세 103명(평균나이 55세)을 대상으로 음주와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음주가 사우나 사망의 주요 위험 요인이라고 밝혔다.

분석 대상자 103명은 모두 사우나실에서 숨졌으며 욕조, 탈의실, 샤워장 등에서 숨진 사례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성별로 사망자를 나눠보면 남성이 88명(85.4%), 여성이 15명(14.6%)였다. 이들에 대한 부검 결과, 81명(78.6%)의 혈액에서 과도한 수준의 알코올이 검출됐다.

평균 혈중알코올농도는 0.17%로 ‘만취 상태’인 0.1%를 넘었다. 대부분의 사망자들이 사우나를 찾은 건 술자리가 끝난 후 3∼6시간이 지난 후가 대부분이었다.

사인은 82명이 자연사, 13명은 사고사로 분류됐으며 나머지 8명의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자연사의 대부분은 급성심근경색증을 비롯한 허혈성심질환 40명, 기타 심장질환 38명이었다.

사고사는 고체온증이 9명, 급성 알코올중독(혈중알코올농도 0.30% 이상)이 4명이었다.

사망 당시 이들이 취하고 있던 자세는 바로 누운 자세가 50명(48.6%)으로 가장 많았고 엎드린 자세 37명(37.9%), 앉은 자세 6명(5.8%) 순이다.

하지만 술에 취한 사망자만 분석했을 때, 사망위험은 엎드린 자세가 바로 누운 자세의 11.3배나 됐다.

이와 관련해 연구팀은 “술에 취한 채 사우나룸에 엎드려 있으면 가슴의 움직임이 불편해지고 호흡이 더 어려워짐으로써 사망위험을 크게 높였다”고 분석했다.

또한 국내 부검률이 2%에 불과하며 사우나에서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부검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이와 같은 사망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유 교수는 “술에 취하거나 술이 덜 깬 채 사우나를 하면 알코올 대사가 더욱 빨라지고 뇌의 저산소증을 부를 수 있다”며 “뜨거운 사우나와 같은 고열의 환경은 과호흡증후군을 유발하며 고온 환경을 피하기 위한 체내의 신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망위험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이튿날 아침 숙취가 있어도 사우나를 찾는데 오히려 사고는 이럴 때 더 많으며 만약 심한 숙취가 남아있다면 사우나나 찜질방을 이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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