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경찰서와 김천의료원이 4일 김천경찰서 열린방에서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정신과적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김천경찰서 제공
김천경찰서(서장 김우락)와 김천의료원은 지난 4일 김천경찰서 열린방에서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정신과적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김천경찰서는 정신과적 (알코올 중독, 우울증 등) 치료가 필요한 가·피해자를 선정하고, 김천의료원은 정신의학과에서 이들에 대한 전문적 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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