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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되며 폭우가 쏟아진 3일 오전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온막리 국도 58호선 인근 야산 비탈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시설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관계자들이 무너진 시설물을 보며 복구계획을 정리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kyongbuk.com
정부가 전국 산지태양광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산지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가 폭우에 취약하고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일부터 산림청과 공동으로 산지태양광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국 2만8688개 태양광 사업자에게 자체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에 보고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일 새벽 태풍 ‘쁘라삐룬’ 영향으로 전날부터 61mm의 비가 내리면서 경북 청도군 매전면 58번 국도 주변 산비탈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일부와 나무, 토사 등이 왕복 2차로 도로 10여m 구간에 쏟아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나무를 베고 산비탈을 깎는 바람에 지반이 약해 산사태가 일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최근 태양광발전소가 많이 늘었는데 산지에 설치한 다른 태양광발전소에서도 비가 많이 오면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올해 1월부터 5월 24일까지 전국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는 3035개(65만6천817kW)로 이 중 산지 등 임야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는 574개(21만9천60kW)다.

산업부는 청도군의 산사태가 태양광 사업자가 배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지태양광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심의할 때 폭우 등에 대비한 배수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엄격히 평가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산업부는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산림훼손과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지난 5월 30일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토사유출과 경관훼손을 막기 위해 태양광 설치 경사도 허가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했다.

또 임야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사업자에 산림 원상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기로 해 앞으로 신규 사업자가 임야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이미 설치한 발전소에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너무 늦게 대책을 마련했다는 비판도 있다.

산업부는 이번 산지태양광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산림청, 지자체 등과 태양광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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