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경찰관에게 행패까지 부린 50대 치과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용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5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4시 30분께 칠곡군 가산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싼타페 차량이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진로를 급변경하거나 급속히 속도를 줄이면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싼타페 운전자가 자신을 피해 달아나자 휴지 등의 물건을 집어 던진 뒤 싼타페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피해 차량에는 운전자의 아내와 6살, 2살 난 아이들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을 하며 복부와 어깨를 밀쳤고, 연행된 파출소에서는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는 등 행패도 부렸다.

그의 범행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지난 4월 2일 오전 7시 52분께 대구 중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면허 없이 운행했고, 이날 밤 10시께는 50대 여성에게 시비를 건 뒤 흉기를 들고 뒤쫓아 가면서 욕을 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4월 12일 서울 구로구 한 잡화 판매점에서 화장품을 사면서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거나 피한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겁을 준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면서도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며 반성한 점, 특수협박 등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