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출하 전 안전성 검사···증명서 발급해 유통하기로

속보=최근 부산 기장의 넙치 양식장 3개소에서 발생한 양식 넙치 수은 기준치 초과(본보 7월 4일 자 9면) 원인은 ‘사료’로 밝혀졌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지난달 30일 해당 3개 양식장에서 사료, 사육용수 등의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사료에서 0.28~0.44㎎/㎏의 수은이 검출됐으며, 사육용수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양식장 3개소는 전갱이, 잡어 등의 생사료에 추가로 다랑어 가공업체인 A사에서 공급받은 다랑어 부산물을 혼합해 사료로 사용해 왔으나 지난 5월 23까지의 검사에서 수은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

지난 6월 29일 검사에서 이례적으로 수은 기준치를 초과한 원인은 해당 양식장에서 최근부터 전갱이, 잡어 등의 생사료 대신 다랑어 부산물의 비율을 크게 높여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수부는 추정했다.

현재까지 해수부가 23개 다랑어 가공업체를 1차 조사한 결과, A사에서 해당 3개 양식장에 다랑어 부산물을 공급한 것을 확인했다.

A사가 다른 양식장에도 다랑어 부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나머지 22개 다랑어 가공업체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양식 넙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넙치 양식장 총 633개소를 대상으로 출하 전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검사증명서를 발급해 안전한 양식넙치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과학원, 지자체 공무원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 해 사전검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이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 증명서를 대형 마트, 수협, 도매시장 등 유통업체에 제공해 유통 단계에서도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격업체 명단을 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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