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옛 자회사가 주도···공정거래위원회, 7개 업체 적발
과징금 203억 부과·경영진 고발

수도·댐·보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고 경영진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수자원기술·부경엔지니어링·환경관리·와텍·TSK워터·대양엔바이오·에코엔 등 7개 업체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과징금 총 203억6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따라 수자원기술 91억 원, 부경엔지니어링 47억 원, 환경관리, 28억 원, 와텍 13억 원, TSK워터 10억 원, 대양엔바이오 7억5000만 원, 에코엔 6억1천000만 원 등이다.

공정위는 수자원기술·환경관리·와텍·대양엔바이오·에코엔 등 5개 법인과 수자원기술 입찰 담당 본부장 2명, 에코엔 사장 1명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2011∼2016년 한국수자원공사가 5차례 발주한 수도·댐·보 점검정비 용역 입찰(총 계약금액 3095억 원)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자원기술은 1986년 수자원공사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시설물 점검 전문회사인 수자원시설보수의 후신이다. 2001년 민영화되면서 상호 명이 현재의 수자원기술로 바뀌었다.

수자원기술은 2001년까지 수공의 점검정비 용역을 맡아왔고 민영화 이후에도 사실상 이 용역을 독점하다시피 했다.

이후 2010년 언론과 국회의 문제 제기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입찰을 별도로 실시했다.

1개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주관사로 낙찰받을 수 있는 권역을 3개까지로 제한해 독점을 예방하고자 했다.

그러나 수자원기술은 ‘꼼수’를 부려 최대한 많은 물량을 수주하려 했다.

일단 3개 권역을 낙찰받고, 나머지 4개 권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가해 사업물량을 최대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자회사 와텍을 입찰에 참여하게 하기도 했다.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했던 나머지 업체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이들은 담합을 도모해 물량을 나눠 가졌다.

수자원기술은 이 덕에 전체 권역 지분율 700% 중 400% 이상을 차지할 수 있었다.

담합이 순조롭게 이뤄지던 2011∼2013년 권역별 낙찰률(투찰 금액/예정금액)도 84∼87%까지 유지됐다.

공정위는 이런 담합으로 낙찰률이 통상보다 7∼10%포인트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런 짬짜미에 참여했던 환경관리가 2015년 이탈하며 담합은 균열을 맞았고, 2015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파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이 민영화한 용역 입찰 시장에서 담합으로 사실상 독점을 유지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회피한 행위를 적발했다”며 “적극적인 조사로 혐의를 포착해 5년 동안 지속한 담합을 붕괴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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