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차량 보관소
포항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지난 6월말까지 2차에 걸쳐 53대의 체납차량 공매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체납 차량 단속을 시행해 115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봉인 압류하는 등 10억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한 7월에는 33대의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추가 공매를 실시한다. 지금까지 공매된 차량은 무한추적팀의 번호판 영치 활동 과정에서 강제 인도된 것으로 주로 대포차나 고액·고질 체납 등 대부분 체납액 징수가 곤란한 차량으로 추후 발생할 체납액까지 미리 정리한 셈이다.

포항시의 2017년도 이월 체납액 568억 원 중 차량 관련 체납액은 44%인 251억 원에 달한다. 주요 체납액 종류로는 자동차세, 책임보험 가입지연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이다.

포항시는 이러한 차량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주간 상시 영치는 물론 새벽·야간영치, 공매처분, 가택수색, 급여·부동산압류, 채권추심, 보조금 지급제한 등 다양하고 강도 높은 징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꾸준히 증가하는 자동차 등록대수와 일부 시민들의 과태료 납부에 대한 인식부족, 납부에 대한 저항과 거부로 장기간 체납되고 있어 자진 납부 유도와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기초 법질서 회복을 통한 살기 좋은 포항시 건설을 위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꾸준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할 계획이므로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체납액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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