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연일 창원대학교 특수교육과 외래교수·시인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지난 40년간 66.1세(1980년 출생자 기준)에서 82.4세(2016년 출생자 기준)로 무려 20세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로우대·국가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노인 기준 연령은 여전히 65세다. 다시 말해 1981년 법 제정 이래 노인 기준 연령 65세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노인의 나이를 과연 몇 세쯤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조사기관이나 조사대상 연령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2015년)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78.3%는 적정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이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최근 보건복지부의 조사(2017년)에서는 전체 조사대상 노인의 86.3%가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대한노인회 역시 노인의 연령을 70세로 하자고 제안한(2015년) 바 있다.

이렇듯 기대수명(평균수명)은 점점 높아지고 노인의 의식 또한 빠르게 변하는데, 법과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한 예로 많은 사람은 노인을 부를 때 별생각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 호칭이 듣는 사람의 처지에서는 몹시 서운하고 언짢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정작 듣는 이는 아직 자기 자신을 할아버지나 할머니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각 지자체에서 노인을 부르는 호칭은 매우 다양하다. 어떤 곳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아버님, 어머님’, 또 다른 곳에서는 ‘어르신’이나 ‘선생님’으로 부른다. 우선 ‘아버님, 어머님’은 서로가 남남인 경우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가 어색할 수 있다. 그리고 ‘어르신’은 높임말이긴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나이가 많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 때문에 연령이 많은 노인에게는 괜찮으나 젊은 노인은 이 호칭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젊은 노인에 대한 호칭은 ‘어르신’보다 ‘선생님’이 어떨까 생각한다. 그렇게 불렀으면 하는 이유는 선생(先生)의 사전적 의미에 어떤 일에 경험이 많거나 잘 아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또는 성(姓) 또는 직함 따위에 붙여 남을 존대하여 이르는 말이라고도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인을 ‘선생님’으로 부른다 해서 조금도 이상할 게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로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써왔지 않은가. 따라서 필자는 노인에 대한 호칭을 비교적 젊은 노인은 ‘선생님’, 연세가 지긋한 노인은 ‘어르신’으로 부르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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