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용도 사용 등 관리실태 점검···고발 시 최대 5000만 원 벌금

▲ 안동시는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등 타 용도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관리실태 점검에 나섰다. 사진은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으로 적발된 모습
안동시는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등 타 용도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관리실태 점검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 총 46곳을 적발해 이 중 12곳을 원상회복했다. 나머지 34곳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로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도 드러나지 않은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부설주차장 타 용도 사용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에 목조데크 설치, 테이블 비치 등으로 인해 시가지 내 주차 공간을 감소시켜 주차난을 야기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설주차장을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해 1면당 최대 21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경우에 따라 고발 조치되 최대 50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부설주차장의 타용도사용은 불법건축물과 같은 중대한 위법사항이므로, 꾸준한 지도·단속을 통해 도시에 만연해 있는 부설주차장 내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주차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 도시 내 주차공간을 회복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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