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축법·산지관리법 위반 혐의

▲ 건축허가를 받아 펜션 용도로 짓다가 울릉군 소유 임야를 침범한 이후 중단한 곳이다. 경찰은 건축법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잡고 건축주 등을 상대로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경북 울릉군 사동리 산기슭에는 3층짜리 건물이 우뚝 서 있다. 밭과 임야 등 555㎡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바닥면적 221.76㎡, 연 면적 323.40㎡ 규모의 관광 펜션 용도 건축물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한 곳이다. 건축주 A씨는 "공사 도중 실수로 임야를 침범했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신고했고, 지상 구조물 등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뜻하는 ‘현황측량’을 해서 침범구간을 표기한 자료도 제출했다"며 "처벌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

건축허가를 내준 울릉군 건설과는 올해 2월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한 뒤 A씨에게 ‘현황측량을 통해 군 소유 임야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진철거와 원상복구 하라’고 명령했다. A씨 스스로 군청에 신고했다는 주장과 다르다. 산지전용허가를 해준 환경산림과도 지난달 21일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상태다.

울릉군 건설과 관계자는 "현황측량이 4개월가량 걸려 6월에서야 나왔고, 환경산림과에서는 6월 21일에서야 조치할 수 있었다"며 "건축주가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고발조치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대토 등의 방식으로 건축주 A씨가 침범한 군 소유 임야를 매입해 사용권을 얻으면 준공승인을 받아 펜션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도 보탰다. 익명을 원한 지자체 건축과 공무원은 "국가의 땅을 침범한 특정인에게 해당 부지를 매각한다면 명백한 특혜제공에다 불법"이라면서 "어떻게 불법을 바로잡아야 할 공무원이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정들 때문에 A씨가 자신의 땅 33여㎡가 도로에 편입된 점을 내세워 펜션을 지으면서 침범한 임야를 토지교환방식으로 사들이기 위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릉경찰서도 첩보를 받고 내사에 들어가 설계도면 등 관련 자료 분석과 법령 검토를 하고 있다. 조만간 A씨는 물론 해당 공무원과 공사업체, 감리업체 관계자 등을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울릉군 소유 임야를 고의로 침범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이 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건축주의 불법행위를 묵인했는지도 살피고 있고, 허가받은 도면과 다르게 건축행위를 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울릉서 수사과 관계자는 "대토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범했는지부터 공무원들의 묵인 아래 불법건축 행위가 이뤄졌는지를 밝혀내는 게 수사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군 소유 임야를 침범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할 뜻이 없어 보였다.

그는 경북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책임감을 느낀다. 좁은 울릉도 바닥에서 이 문제 때문에 비난받고 싶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건축물 주변에 3305㎡ 정도의 땅이 있는데 절반을 군에 기부 채납하기로 제안했고, 군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순회취재팀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