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에 찔려 숨지는 불상사 발생···법·제도적 문제해결 요구도 거세

경찰관 2명이 한 시골 마을 가정집에서 흉기에 찔려 1명이 숨지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많은 사람은 물론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공권력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개선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권보호를 주문하는 판례에 얽매여 공권력 집행을 어렵게 하는 법·제도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 또한 거세다.

지난 8일 낮 12시 30분께 영양읍 동부리 옛 소전 삼거리의 한 가정집에서 정신병력을 지닌 백 모(42)씨의 난동을 막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흉기에 찔려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날 고(故) 김선현(50) 경감은 목 부위에 치명상을 입은 채 닥터헬기에 의해 안동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께 끝내 숨졌다.

김 경감과 함께 출동한 오 모(53) 경위도 가해자가 내리친 화분과 흉기에 머리와 복부 등을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경감과 오 경위는 난동을 부리고 있는 백 모씨를 상대로 어떤 식으로든 흥분상태를 가라앉히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대화로 설득작업을 벌이다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의 한 경찰관은 9일 경찰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 무시 행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직무집행에 관한 법·규정의 비현실성, 사건 현장 초동대응을 담당하는 지역 경찰의 인력 부족 등을 엄정한 법 집행의 걸림돌로 꼽았다.

그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대항하더라도 법원에 가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제복 입은 공무원들을 만만하게 본다”며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국민의 법 감정과 너무나도 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은 급박하고 긴박한데 어떻게 각종 매뉴얼을 100% 준수하며 범인을 검거·제압할 수 있을까”라며 법 규정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같은 날 김상운 경북지방경찰청장은 순직한 김 경감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경찰관이 현장에서 공권력에 저항하는 부분에는 최소한의 무기와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해야 한다”며 “본청의 현장 근무자 공권력 강화 여부 검토와 국민 공감대도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민의 지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지역 경찰(지구대·파출소)의 조직구성의 열악함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외곽지역으로 갈수록 고연령층의 경찰이 근무하는 곳이 많다”며 “선임 경찰의 판단과 후임 경찰의 신체적 능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들이 스스로 판단을 내려 용의자를 제재할 수 있는 법·규정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일으킨 주동자의 경우 예전부터 마을에서는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이라며 “위험인물로 특정된 상황에 출동하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라도 먼저 테이저건 사용과 같은 실질적 안전조치를 행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응석 계명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지나치게 가해자의 인권보호를 원하는 법원의 판례를 공권력 상승을 막는 걸림돌로 꼽았다.

장 교수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비롯한 주취자로 인한 공무집행방해는 빈번하다”며 “이때 현장에 출동하는 일선 경찰의 판단과 모든 상황이 완료된 이후에 내리는 판사의 판단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시때때로 변하는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현장 경찰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판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9일 살인혐의로 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사건 당시 경위이던 김 경감에 대해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영결식은 10일 오전 10시 영양군민회관에서 경북경찰청장 장으로 열리며 유해는 화장 후 대전 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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