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생물 서식지 금지···15도 이상 경사지역에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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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연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 생물종 서식지 등에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마련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산림·경관이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 마련됐다.

지침은 태양광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방향을 제시해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에게 개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적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한다.

또,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안내한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 생물종 서식지,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하거나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곳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 자연도 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 지역, 식생 보전 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 지역 중 환경적으로 민감한 곳 등이다.

지침은 태양광발전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연결녹지·생태통로 확보, 태양광 모듈 하부 식생 피복, 지형 훼손 최소화, 울타리 나무 심기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 방향도 제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침이 시행되면 난개발, 경관·산림 훼손 등에 따른 민원이나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줄어 태양광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으로 태양광발전 시설 보급 확대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계획 입지제’가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건축물 유휴 공간, 농업용 저수지, 염해 피해 간척농지 등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대체개발부지를 태양광 입지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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