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남의 집 마당에 있던 진돗개에게 몹쓸 짓을 해 죽게 만든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1형사단독 이영재 판사는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1일 새벽 0시 15분께 경북 봉화군의 한 농기계 사무실 마당에 침입해 암컷 진돗개 성기 주변에 마요네즈를 바른 뒤 손가락으로 마구 찔러 상처를 입히고 그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8일 밤 11시께는 다방에서 청소하던 5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반려견을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혔고, 변태적인 범행 때문에 반려견을 상실한 개 주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생명을 존중하고자 하는 국민의 정서와 감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범위를 설정하고, 이 범위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인간의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성적 쾌락의 수단으로 개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동물보호법의 범위를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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