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 특별감찰반 업무는 대통령 임명 단체장 등 대상 수행
지방정부 첩보 접수시 이첩 조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0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인원 확충 계획 등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는‘직권남용’이라고 비판에 대해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 또는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직접 감찰활동을 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에 대한 감찰 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러한 입장은 조 수석이 지난달 18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토착비리 대응책을 마련해 지방권력의 남용을 경계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제기되는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정수석실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할 법적 권한이 없다”면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관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지난달 1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와 의회를 감찰하겠다는 보고는 없었다”며 “(당시 보고는) 집권세력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돼 오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검경 등 수사기관 및 행정안전부, 권익위 등 반부패정책협의회 소속 기관은 지방정부와 관련한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감찰권한에 의거해 지방정부와 토착세력이 유착된 계약비리, 인허가 관련 비리 등을 단속하고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지방에 산재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관련 첩보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이첩해 수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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