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개발에 뒤늦게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이마저도 허점투성이다. 환경부가 9일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는 태양광발전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구분해 놓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태양광발전 시설과 관련해 새로운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수상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구체적 지침이 없어서 주민과의 갈등은 물론 환경훼손과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농어촌공사가 전국 3800곳의 저수지에다 태양광 시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들어가자 전국 곳곳에서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태양광발전시설이 2800곳에 설치돼 있는 경북에는 수상 태양광발전 시설도 상주시 공검면 오태리와 지평리에 각 1곳, 의성군 안계면 봉양리에 1곳 등 3곳이 이미 설치됐다. 또 의성군 구천면 조성리와 포항시 북구 신광면 반곡리에 발전시설 공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포항시 북구 신광면 용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지역주민들이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고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며 반대해 행정소송 중에 있다. 앞서 상주시 공검면 오태저수지와 지평저수지 등에 설치한 태양광발전 시설도 공사 전 주민들이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집단행동을 하는 등 반발이 심했다. 하지만 당시 농어촌공사가 1억 원을 내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해주고 시설을 강행했다.

이러한 반발은 경북 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대구 달성군 유가면 달창저수지, 충북 옥천의 개심저수지, 경기 안성 금광저수지, 경기 안성 반제저수지 등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하면서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등 에너지정책 전환 정책을 등에 업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에 관한 지침’까지 뜯어고쳐 저수지 내 신재생에너지 사용제한 지침을 없앴다. 종전까지 태양광 설비사업자가 저수지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만수(滿水) 면적 대비 10% 이내에서만 태양광 장비를 설치할 수 있게 규정돼 있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농어촌공사가 새로운 수익사업을 발굴한다며 환경문제와 경관 등을 고려해 마련했던 규정 자체를 허물어버린 것이다. 지침이 바뀜에 따라 아예 전국의 저수지가 태양광 발전 패널로 도배되다시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되면 전국 저수지의 생태계 문제와 수변 환경 오염,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지 않는 마구잡이 공사로 지역민과의 갈등은 물론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정부가 뒤늦게 환경성 평가지침을 시행하겠다지만 수상 태양광시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백두대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부는 친환경이라는 태양광 발전이 거꾸로 환경을 파괴하는 역설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의 아름다운 저수지를 누더기로 만드는 수상 태양광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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