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 규격·품질 합동단속에 나서고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목재제품 품질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합동단속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안동, 영주, 문경, 봉화, 예천, 의성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행락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목탄류(성형목탄, 목탄 등)는 시료를 채취해 전문시험기관에 성분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업체는 제품 판매정지 및 폐기처리 조치할 예정이다.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다가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창술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연료형 목재제품이 올바르게 생산·유통돼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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