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0월부터···공사비 20% 과징금

오는 10월부터 재건축조합 등에 금품을 건넨 건설사는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최대 2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한 시행령을 오는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건설사가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려고 조합 등에 금품을 제공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금품 금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품 제공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000만∼3000만 원은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2년 간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500만∼100만 원이면 공사비의 10%, 500만 원 미만은 5%의 과징금을 물리고 1년 간 입찰 참가를 못한다.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된다.

그동안은 건설업체가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을 30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다른 법에 비해서도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1억 원 이상 수수 시, 국가계약법에서는 2억 원 이상 수수 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 업체와 사유, 기간 등을 인터넷에 게시해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등 절차 기준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확정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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