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계엄령 검토' 여파···상관의 '정치적 지시'거부
지시자 강력 처벌조항 담겨

국방부가 군인들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 및 촛불시위와 관련한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이 공개되는 등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보인다.

가칭‘정치개입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될 특별법안에는 상관이나 지휘관 또는 청와대 등 외부 기관이 요구하는 ‘정치적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지시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조항 등이 담긴다.

세부적으로는 정치개입 등을 지시한 상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군에 정치개입 등을 지시·요청·권고한 외부 기관 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 상관 등의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권 및 거부의무 규정 등을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법 정치개입 지시를 거부할 때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 이런 지시가 하달되는 것을 신고할 때 포상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을 ‘국방개혁2.0’ 과제로 포함해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작년 12월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것을 국방부가 수용한 것이다.

당시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군인에게 인사·예산·행정상 등의 이유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자 또는 상관이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요청·권고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법제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 추진과 병행해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 및 세부 행동기준’(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기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형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규정과 부대관리훈령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정비되는 법령과 훈령에 군인과 군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행동화할 수 있는 실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