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소방서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관 합동 소방훈련 모습. 김천소방서 제공
김천소방서(서장 이주원)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지난 11일 김천지원에서 민·관 합동 소방훈련을 했다.

이날 합동훈련은 법원 건물 지하 1층 식당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상황을 가정해 자위 소방대원들의 초기 대응 및 화재진화 활동을 중심으로 소화, 통보, 피난으로 이어지는 무 각본 소방훈련으로 진행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공공기관은 소방훈련을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주원 서장은 “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기관과 지속적인 합동 소방훈련을 진행해 체계적인 현장 대응능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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