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합동훈련은 법원 건물 지하 1층 식당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상황을 가정해 자위 소방대원들의 초기 대응 및 화재진화 활동을 중심으로 소화, 통보, 피난으로 이어지는 무 각본 소방훈련으로 진행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공공기관은 소방훈련을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주원 서장은 “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기관과 지속적인 합동 소방훈련을 진행해 체계적인 현장 대응능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