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민편의와 기업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와 주민들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규정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

구체적으로는 주민들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안은 필수 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절차를 임의 절차로 변경하고 생산녹지와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안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증축할 시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건폐율을 40%로 완화해 준다는 것이다.

박윤석 도시디자인과장은 “이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및 의회의결을 거쳐 8월 중으로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