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합의서 제출했지만, 진지한 노력 안 보여"

재결합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하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가 중형을 받았다. 피해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까지 냈지만,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징역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성탄절 오전 9시께 대구 수성구 B씨(23·여)의 원룸에서 재결합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올리겠다”고 위협한 뒤 2시간 30분 동안 B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문을 잠그고 문 앞에 앉아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내 뜻대로 하든지 다시 또 여기서 맞으면서 살든지”라면서 위협했다.

다음날 새벽 2시께 B씨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 하는 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거울을 머리로 내려치는 등 폭행한 뒤 깨어진 거울 조각으로 B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찌르고 허리와 머리 부위를 15차례 발로 차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그는 범행 직후 B씨와 성관계까지 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을 때 ‘처벌불원’이 성립되는데, 이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년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는 범행 직후 지인에게 연락해 현장을 치워 달라고 부탁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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