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원가산정기준 공개하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별로 최대 8.7배까지 차이가 나는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공개하라고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지자체들이 모두 권고 수용 의사를 밝혀 내년 4월까지는 모두 공개될 전망이다.

12일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가 단일가격으로 정하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는 199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자율화됐다.

현재 지자체별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는 천차만별이다.

발급수수료가 가장 싼 강원도 원주시는 5500원인데 비해 가장 비싼 경북 영양군은 4만8000원으로 차이가 8.7배에 달한다.

또, 함양 4만 원, 의성 3만8000원, 남원·울진 3만5000원 등 중소도시는 비싼 반면, 서울 6800원, 대구 6700원, 대전 6400원 등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자체는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량과 직영·대행 여부, 발급업체 수에 따라 발급수수료 를 정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그러나 번호판 발급 수량이 많지 않아도 발급수수료가 저렴한 지자체가 있어 발급 수량과 수수료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가령 경기도 오산시의 2016년 번호판 발급 수량은 2만2216대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31곳 중 10번째지만 발급수수료는 1만 원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저렴하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민원인이나 소비자단체가 수수료 산출근거를 요구하면 그 근거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관리에 대한 조례가 없는 울산·세종·충남·전북·전남·경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 관련 조례를 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내년 4월까지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시·도 홈페이지에 원가산정기준과 발급수수료를 기초자치단체별로 공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발급대행자가 제출한 수수료를 검증했을 때 이상이 있으면 수수료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각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