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에 따르면 인도에서 정치 활동을 벌였던 A씨(24·여)는 지난해 8월 한국으로 입국했다.
이어 지난 2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찾아 난민 신청을 냈다.
A씨는 인도에서 정치 성향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등 박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지난 11일 난민 지위를 획득했다.
난민법에는 종교와 인종, 정치적 의견 등에 대해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 추방이나 송환을 금지하는 난민으로 인정된다.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인도에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 등으로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A씨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 수 없다”면서 “난민 신청을 직접 승인한 것은 처음이지만, 난민법 제정 이전에 3명이 난민 승인을 받아 외국인 총 4명이 난민으로 인정된 상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