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등 3만6000여 건···31일까지 납부 당부

문경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6000여건에 41억1000여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1억3000여만원(6%)이 증가했으며, 이는 다가구주택 등 신축건물의 증가와 건축물신축가격 기준액이 67만원에서 69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주택)의 경우 부과액이 20만원 이하일 때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게 돼 있으며,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2017년 10만원에서 2018년 2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재산세(주택) 납세의무자들이 갑자기 재산세가 많이 올랐다며 오해할 수 있기에, 문경시는 지난 6월부터 SNS나 각종 회의자료 배포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함께 문경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 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납부체제를 갖췄다.

박옥련 세무과장은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 대비 5%를 넘지 않도록 세부담 완화정책을 적극 반영했다”며, “납부기한(7월31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 되므로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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